사적 소유물들은 법적으로 막을 수단 딱히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 
논하기전에 대한민국이라면 공공시설들엔 당연히 부착금지하는거란 

생각드는데도 근데 이마저도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겨우 조례를 만들었다는게 의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