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42784?sid=102



하지만 보험사는 B 씨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직후 SFTS 증상이 곧바로 발현된 점,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불과 10일 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진드기 물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길고양이 만지다가 진드기에 물려 

SFTS에 감염되어 며칠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미 몇년 전에 고양이로부터의 직접 감염 후 사망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농사일이나 아웃도어 활동 중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보니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험사는 질병으로 보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군요. 😑

아니 이건 어떻게 봐도 사고죠. 🤬

하여간 보험사들이란..








살인진드기가 국내에 유입되어 문제된지도 십년 좀 넘었고, 

도심 공원이나 도시의 야생동물들도 SFTS 감염에 안전하지 않게 된 지도 꽤 됐습니다.


야외 활동, 반려견 산책, 야생동물 접촉에 주의하셔서 

질병이 아닌 “사고”를 미리 예방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