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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06:57
조회: 5,852
추천: 9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2050643221309a8c8bf58f_1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9·여)가 자신의 아파트 후문 쪽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밥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에 대해 불만을품고 있었다. ..😑 차라리 욕설로 모욕죄 적용됐다면 이것보다는 납득할만 하겠네요. 재물손괴라.. 비슷한 재물손괴 벌금형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뭔가 번듯한 형태의 급식소도 아니고 스티로폼 박스와 사료를 부수고 버린 걸 재물손괴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것들을 공용공간이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쓰레기들로 보는 게 맞는다고 보고, 이런 이유로 캣맘을 처벌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스티로폼 박스와 사료의 가치를 저 정도로 인정하는 적극성이라면 캣맘의 방목 사육행위의 동물보호법 위반 법리 적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구요. 사육관리의무의 위반으로 걸 수 있지 않을까요? 🤔 어쨌든 현행 법과 법원의 수준이 이러하니 눈으로 보기에 뻔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라도 직접 치우지 마시고 치우는 게 정당행위로 인정될 지자체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치우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가장 좋은 건 입대의에서 관리규약 개정하여 단지 내 캣맘행위에 위반금을 물리고 급식소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구요. ![]() 비슷한 사례에서 원인 제공자(캣맘)는 처벌 안 되고 피해자의 대응만 처벌되는 것도 문젭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입법의 구멍으로 생긴 불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외국처럼 급여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 후진적인 문화를 언제까지고 놔둘 순 없으니까요. 동물보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길거리에 차려놓은 불법 방목 번식장에 지나지 않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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