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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8:24
조회: 2,059
추천: 6
종묘 500m이내 건축, 국가유산청장 허가 받아야…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4344?sid=103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례 따위야 상위법, 시행령으로 눌러주면 되는 거죠. 😁 p.s. 국가유산청의 일부 길고양이 1차 반출 후 지난 정권에서 방치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마라도의 뿔쇠오리 문제도 관심을.. 오세훈은 캣맘 유행의 기폭제가 된 서울시 TNR 도입한 장본인이라 이 문제에도 관련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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