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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4:42
조회: 1,449
추천: 5
선행매매로 112억 번 기자, 이투데이-서울경제-서울경제TV 거쳤다![]() ![]() ![]()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증권사 출신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기자와 증권사 출신 B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7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2025년 6월경까지 약 8년 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A기자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점차 대범한 수법으로 나아갔다 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3221?sid=101 ㅡㅡㅡㅡㅡㅡㅡㅡ 그거 보고싶다 뭐더라 손발에 줄달고 말이 끌고 하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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