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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7:50
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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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기소와 판결이 이해가 안가는점![]()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5364_36718.html --------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는데 이게 그냥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기소하는게 맞나??? 정보사 직원의 개인정보는 군사기밀일텐데 군사기밀보호법으로 기소해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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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