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512210609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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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웃끼네
조민은 직권으로 취소시키고
심우정은 절차 다 어겨도 법타령
진짜 지랄들 하고 있네

심우정 딸도 스팩 다 취소하고
그 스펙을 이용해서 취직한 직장도 취소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수인척
과태료로 털 생각하지말고
직권 남용으로 다 처벌해라

불법 저지른 해당 공무원들
처벌한다고 하면 누가 시켰는지
바로 말하겠지 병신들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