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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1:47
조회: 2,253
추천: 6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https://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037&fileSeq=1 들고양이도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소위 유해조수입니다. 😮
1994년에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되었고,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동물로 분리된 거죠. 야생화된동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작년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악 전까지는 유해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포획, 안락사 및 총기 사용도 가능했죠.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유해동물 구제에서 잡힌 동물은 들고양이 6마리와 너구리 2마리, 까치 1마리가 전부.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지난 2005년부터 과천시의 허가를 받아 유해조수를 사냥한다. 구제대상동물은 멧비둘기와 까치, 너구리, 고양이 등 4종류. 이중 고양이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
2000년대 까지 실제로 엽사 고용해서 소탕했었습니다만실질적으로는 2010년대 부터 포획, 총기사용이 거의 사라졌고, TNR(중성화 후 방사)로 관리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고양이가 속한 야생화된동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이게 더더욱 아이러니해 보이는 거죠. 🙄
캣맘들의 길고양이 사료를 먹으러 온 멧돼지는 포획되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준다는 사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된 고양이는 포획도 먹이금지도 하지 않습니다. 포획하더라도 중성화 후 재방사, 먹이금지 현수막은 있지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죠.
멧돼지에게 먹이주는 게 안된다면 고양이에게도 안되는 게 맞고, 멧돼지를 포획한다면 고양이도 그리 해야 맞습니다. 멧돼지 뿐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새들, 소동물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고양이만 특별 취급이어야 할까요? 🤔
원래 거의 같은 취급이던 유해야생동물과 야생화된동물이최근 몇 년간 서로 분리되어 취급되고, 생태계 교란이 문제가 되어 유해조수(야생화된동물)로 지정된 외래종 들고양이는 보통의 토종 야생동물보다 오히려 더 우대받는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것도 다시 정리해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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