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이 3월 13일 이후로 기간이 넘어갈 경우,

 

박근혜 탄핵은 기각 될 수도 있음.

 

아니 거의 기각될 상황이 연출됨.

 

왜냐하면 3월 13일이 넘으면 헌재의 대법관이 7명이 되어버림.

 

대통령 탄핵 결정 최소조건이 헌재 대법관 7명의 결의임.

 

즉 단 한명만 빠져도 박근혜 탄핵은 물건너감.

 

헌재 대법관중에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이 몇명 있음.

 

이들중 한명만 빠져도 박근혜 탄핵은 게임오버가 되어버림.

 

그래서 박근혜 탄핵심판은 반드시 3월 13일 이전인 대법관 8인체제에서 결정 되어야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79440

 

매일경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55·16기)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 소장이 이 같은 '마지막 당부'를 남기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2월 말~3월 초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 대선이 4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26일께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5일제 도입 이후 대선은 물론 재·보선도 지금까지는 모두 예외 없이 수요일에 치러진 전례와 연휴 일정 등을 감안해서다.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은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다. 재판관 1인의 추가 공석이 생기면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남아 있을 때 '8인 체제'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다. 만약 탄핵심판이 3월 13일이 지나서도 계속될 경우 심리에 필요한 7인의 정족수를 겨우 채울 수 있어 재판관 한 명만 불참해도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을 염려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다음달 1일부터 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 소장의 뒤를 잇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