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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2 19:34
조회: 9,697
추천: 0
'여중생 집단 성폭행' 당시 고교생들, 6년 후 군사법원서 처벌 받았다![]() 사건 이후 군입대, 취업 등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가해자들은 5년 만에 용기를 낸 피해자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혀 법의 단죄를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항소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는 징역 3년, D씨와 E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F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G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가치관 형성에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도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긴 했으나 피해자들을 집단 강간한 행위는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 A씨 등 7명을 포함한 22명의 고등학생은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들은 두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5년 만에 용기를 낸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상담소에 해당 사실을 털어 놓았고, 도봉경찰서의 끈질긴 수사로 가해자들을 잡을 수 있었다. 군인 신분인 7명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당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22명 부모는 "이제와서 어쩌자는 거냐" 고교생 22명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5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피의자 부모들의 반응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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