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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3:42
조회: 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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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연 200만원으로 높여올해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지원되는 의료비가 지금까지의 가구당 연 5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18일 경북도가 밝힌 '올해의 보훈정책'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 포함)에게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구당 연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연 50만원이었다. 특히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모든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월 30만원과는 별도로 연 12만원을 지급하며,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국가유공자를 위문(1300명, 1인당 5만원)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겠다. 미래 세대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보훈문화를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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