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르
2017-05-14 14:19
조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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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15년 10월 초 부터 17년 5월 말 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추석,설 포함)에 일 9시간(근무 8시간+휴식1시간)씩 일 했을 경우
받을수 있는 수당이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 및 연차나 주휴수당 특근 등.. 계산하는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업장은 5인 이상 해당 되고 서비스직입니다(서비스업은 주말공휴일 특근수당 같은게 해당이 안된다고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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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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