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골목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다른 사람이 정차되어있는 제 차를 박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분과 통화했는데 본인명의차가 아니여서 보험처리가 힘들다고 개인합의로 하자고 하여서 공업사에 견적서를 뽑아봤더니 136만원이 나왔습니다(물론 1급 공업사는 아니구요)그래서 그쪽한테 136만원 견적이 나왔고 수리기간은 1주일 잡아야한다고 해서 렌트비까지 총합해서 170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하는데 136만원 불러준곳 말고 야매로 더 싸게 해주는곳으로 가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수리를 지금 안하고 나중에 시간날때 하는것도 안되나요??영수증을 안보여줄시에 제가 받는 불이익같은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