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이겼다"...'펀드 의혹' 허위 사실 쓴 언론사 
손해배상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일간지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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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에서 써주는 대로 기사 쓴 기레기들,

거기에 판결 나오기도 전에 사모펀드 건을 기정 사실화 해서

쓰레기로 매도했던 인간들은 반성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