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이슈 관련,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 결정이 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27일 경기남부청이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성남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다.

넥슨은 최씨가 재직할 당시 담당한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넥슨 내부에서 프로젝트가 무산된 이후, 퇴사하여 데이터를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게 넥슨 측 주장이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부인했다.

넥슨은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동안 경찰은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가처분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지난 7월 21일 심문 종결됐다. 넥슨은 이 사건이 재산적 손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영업비밀, 창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다크 앤 다커'가 넥슨 주장과 달리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출시된다면, 게임업계 전반에 창작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 우려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2년 전에 사건이 발생해도, 왜 넥슨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넥슨은 '프로젝트 P3' 흥행 가능성을 포기하고 사장시킨 게 명확하다"라며 "일부 개발된 것을 근거로 한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보전의 필요성은 넥슨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원지법의 가처분결정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