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리니지M,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으로 등급 심의 신청
이현수 기자 (desk@inven.co.kr)
엔씨소프트가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리니지M'을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으로 등급 심의를 신청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등급신청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등급분류가 2주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달 5일 즈음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는 출시 때 빠진 거래소 시스템을 7월 5일 전까지 오픈하겠다고 밝힌 상황. 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맞물린다.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으로 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은, 리니지M의 거래소 이용방식이 '리니지2:레볼루션'의 이전 거래소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리니지2:레볼루션에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블루다이아'를 거래 화폐로 사용해 심의 문제가 불거졌다.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현금 결제를 해 블루다이아를 사야 하는 이 방식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하고 있어 청소년이용불가라는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내 플레이를 통해 획득 가능한 '그린다이아'라는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버전으로 22일 15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새롭게 받았다.
심의결과가 나면 리니지M은 12세 이용가 버전과 19세 이용가 버전으로 나눠서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세 이상 등급의 게임이 등록되지 않는 애플스토어의 정책상, iOS 플랫폼에서는 12세 이용가 버전만 플레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오늘(22일) 리니지2:레볼루션이 '그린다이아'를 활용하는 새로운 거래소 시스템으로 15세 이용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으로 방향을 잡은 리니지M 또한 향후 거래소 시스템을 개편해 연령 등급을 낮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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