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3자결제 허용했지만... 수수료 '26%'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애플이 30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 제 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 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해도 애플이 가져가는 몫은 4%p 줄어든 26%여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애플은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되었다"라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권한은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된다"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제 3자 결제 기능인 대체 결제 방식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애플은 기존 앱스토어 기능인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이 일부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애플은 기능 제한 이유에 대해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개발자가 대체 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일반 이용자에게 '이 앱은 App Store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등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경고 메시지는 '이 앱의 모든 구입 관련 사항은 앱 개발자가 관리합니다. 더 이상 Apple과의 거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저장된 App Store에 대한 지불 방법과 구독 관리, 구입 요청, 가족 공유 및 환불 요청과 같은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Apple은 이 개발자를 통한 거래에서 개인 정보 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로 이어진다.
애플은 개발자가 대체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가격에서 26%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기존보다 4%p 줄어든 수치다. 대체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애플에 해당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애플은 대체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정확히 송금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 권한'도 생긴다고 밝혔다.
이하 애플 공지 전문.
Apple이 설계한 App Store는 사람들이 앱을 발견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Apple의 앱 내 구입 시스템은 Apple의 세계적인 상거래 플랫폼의 핵심 부분으로서, 모든 앱과 Apple 기기에서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전 세계 사용자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구입 항목과 구독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외부 구입 권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App Store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pple의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사용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권한을 사용할 경우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App Store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Apple이 App Store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pple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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