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승부조작에 가담한 11명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31일 박외식(32) 전 스타크래프트2 프라임팀 감독, 프라임팀 전 선수 최병현(23)·최종혁(30),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주·브로커들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 6월,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임단 프라임팀과 전주를 연결한 브로커 성준모(34)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외식 감독에게 1천만 원, 최병현에게 3천만 원, 최종혁에게 5백만 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그는 "e스포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존립기반을 훼손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이전에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실제 이득을 취한 금액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승부조작으로 인해 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해 1~6월 서울 강남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에 참여해 총 5게임에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외식 전 감독은 성준모로부터 1천만 원을 받고 GSL 스타리그 시즌 1경기에 나선 최병현의 패배를 종용했고 최종혁에게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며 브로커에게 받은 500만 원을 건냈다. 또한, 최병현은 SKT 프로리그 2015 시즌1, GSL 스타리그 시즌 1대회에 나가 4게임을 지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