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이하 ‘센터’)는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이하 ‘협약사’)와 2017년 1월 25일(수), 센터 회의실에서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각 사별 이용자보호책임자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업무 협약을 통해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및 게임산업법 준수 모니터링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시스템 운영 ▲불법이용신고 시스템 운영 ▲게임 과용 위험군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관리 ▲게임이용자 통계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협약사들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실적을 종합하여 향후 운영 보고서를 발간 할 예정이다.

이경민 센터장은“이번 협약식을 통해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이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