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다게임즈(이하 샨다)가 중국 대륙 내 '미르의 전설'(이하 미르) 독점 운영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샨다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중국 대륙 지역에서의 '미르' 독점 운영권을 강력히 주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샨다의 권리를 무시하는 위메이드 및 위메이드와 관련 IP 협력을 시도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샨다게임즈, 미르2 클라이언트 게임, 웹 게임, 모바일 게임 중국 대륙 지역 독점운영권 확보"

현재 미르2 클라이언트 게임, 웹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중국 대륙 지역에서의 독점운영권은 법적으로 샨다가 가지고 있다. 샨다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위메이드, 샨다 등 3자가 체결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서, 추가 계약서, 화해조서 등의 문서와 액토즈, 위메이드, 란샤(샨다의 자회사)가 체결한 '미르' 모바일 독점 수권 계약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고, 미르2의 개발권을 샨다 이외의 제3자한테 수권할 권리가 없다"며 "따라서 기존까지 수권이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수권 행위에 대해 샨다와 공동 IP 소유자인 액토즈로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샨다와 액토즈는 수 차례 공식 성명을 통해 위메이드의 단독 라이선스 계약 행위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샨다 "위메이드와 라이선스 협력 시도 중인 업체에 법적 수단으로 대응"

샨다 측은 이와 함께 킹넷, 팀탑(天拓)등 위메이드와 라이선스 협력을 시도 중인 회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샨다는 이들 업체들을 향해 "위메이드와 단독으로 중국에서의 미르2 개발 라이선스를 계약하는 행위는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전 필수과정인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많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샨다는 "2001년 미르2 운영권을 획득한 뒤 다년간 '미르' IP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무려 80여 개의 크고 작은 버전의 고품질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 출시해 몇 억 규모에 달하는 누적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사의 노력으로 '미르'는 중국 국내 톱 게임으로 성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미르'에 2005년부터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없어"

샨다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005년부터 관련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10여 년 간 안정적으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았다. 샨다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 개발 실력을 보강하기보다는 위법적인 중국지역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중국 게임업체에서 주는 계약금에만 관심을 갖고 '미르' IP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누가 진정 '미르'의 IP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는 양사를 비교해 봤을 때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샨다는 "위메이드가 단독 수권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중국에서 사실에 어긋나는 기사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메이드는 중국과 한국 법원의 판결 중 중국 상하이 법원에서 내린, 위메이드 측에 불리한 킹넷과의 계약행위에 대한 행위보전 판결은 무시하고 한국 법원에서 액토즈의 '위메이드 단독 라이선스 계약금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만 과대 해석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지 액토즈의 '위메이드 단독 라이선스 계약 금지 신청'을 기각했을 뿐 위메이드의 독점 수권 권리에 대한 정당성 혹은 합법성에 대해 판결한 적은 없고, 위메이드 측의 단독 라이선스 계약행위에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미르' 저작권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 법원 양측이 모두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법원의 상기 의견에 대해 위메이드 측이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샨다 "위메이드, 언론에 액토즈가 공동 IP 소유자라는 점 언급 피해"

샨다는 "위메이드가 언론에 액토즈가 공동 IP 소유자라는 점에 대해 고의로 언급을 피하고 있다"며 "액토즈에서 샨다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한 게임 개발 계약에 대해 '불법', '권리침해'라고 하면서 킹넷, 팀탑 등 과거 '미르' 저작권을 침해해 샨다에서 강력히 대응한 적이 있는 회사들과 파트너로 손을 잡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샨다는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미르' IP의 공동 소유자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으나 위메이드의 단독 라이선스 계약행위를 방임하여 기정사실이 된다면 공동 IP 소유자인 액토즈 역시 단독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자명한 것"이라며 "IP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막고자 샨다와 액토즈 측은 이제껏 많이 자제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위메이드에서 계속해 이런 호의를 무시하고 있기에 더는 이를 좌시하고 있지 않겠으며 끝까지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관련 게임을 서비스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성과라고 언론에 보도해 자신이 '미르' IP 소유자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지만 실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샨다게임즈 성명서(2016.11.23 발표)

1. 샨다게임즈(이하 샨다)는 법적으로 미르2 클라이언트 게임, 웹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중국 대륙 지역에서의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권리는 독점적, 배타적 및 취소 불가한 권리이다.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위메이드, 샨다 등 3자가 체결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서, 추가계약서, 화해조서 등 문서, 그리고 액토즈와 위메이드, 란샤(샨다의 자회사)가 체결한 '미르' 모바일 독점 수권 계약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으며, 미르2의 개발권을 샨다 이외의 제3자한테 수권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기존까지 수권이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수권 행위에 대해 샨다와 공동 IP 소유자인 액토즈에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 샨다와 액토즈는 여러 차례 공식 성명을 통해 위메이드의 단독 라이선스 계약 행위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샨다는 킹넷, 팀탑(天拓)등 위메이드와 라이선스 협력을 시도 중인 회사에 대해 법적 수단으로 대처할 것이다. 위메이드와 단독으로 중국에서의 미르2 개발 라이선스를 계약하는 행위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며, 중국에서 게임서비스 전 필수과정인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많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3, 샨다는 2001년 미르2 운영권을 획득하여 다년간 '미르' IP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무려 80여 개의 크고 작은 버전의 고품질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 출시해 몇 억 규모에 달하는 누적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 내 톱 게임으로 성장시켰다. 반면 위메이드에서는 2005년부터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10여 년 간 안정적으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 개발 실력을 보강하기에 앞서 법에 어긋나는 중국지역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중국 게임업체에서 넘겨주는 계약금에만 관심을 갖고 '미르' IP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진정 '미르' IP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4. 위메이드는 단독 수권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중국에서 사실에 어긋나는 기사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위메이드는 중국과 한국 법원의 판결 중 중국 상하이 법원에서 내린 위메이드 측에 불리한 킹넷과의 계약행위에 대한 행위 보전 판결은 무시하고 한국 법원에서 액토즈의 '위메이드 단독 라이선스 계약금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만 과대 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지 액토즈의 '위메이드 단독 라이선스 계약 금지 신청'을 기각했을 뿐, 위메이드의 독점 수권 권리에 대한 정당성 혹은 합법성에 대해 판결한 적은 없으며 위메이드 측의 단독 라이선스 계약행위를 손들어 준 것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 법원은 모두 '미르' 저작권에 대해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언론에 액토즈가 공동 IP 소유자라는 점에 대해 고의로 언급을 피하고 있고 액토즈에서 샨다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한 게임 개발 계약에 대해 '불법', '권리침해'라고 하면서 킹넷, 팀탑 등 과거 '미르' 저작권을 침해해 샨다에서 강력히 대응한 적이 있는 회사들과 파트너로 손을 잡았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미르' IP의 공동 소유자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으나, 위메이드의 단독 라이선스 계약행위를 방임하여 기정사실이 된다면 공동 IP 소유자인 액토즈 역시 단독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5. 서로 단독수권을 통해 눈앞의 이익만 다투고 IP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막고자 샨다와 액토즈 측은 이제껏 위메이드의 행동에 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메이드에서 계속 샨다와 액토즈의 호의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양사는 이를 더는 좌시하고 않을 것이며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

6. 위메이드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관련 게임을 서비스 중단한 것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성과라고 매스컴에 알려 '미르' IP 소유자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위메이드에서 '권리침해'라는 명의로 기소한 자체는 이미 합리적인 경쟁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를 대거 홍보하는 행위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는 단지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침해 기소에 대해 자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다. 이에 통상적으로 기소 및 피기소 양측이 협상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정 시간까지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일단 마켓에서 서비스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위메이드 측이 언론에 알린 내용은 사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애플에 신고하여 서비스 중단된 관련 게임들이 서비스 중단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샨다 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메이드에서 주장하는 권리침해로 인해 처분된 것은 아니다. 이중 몇 개의 게임은 운영 스케줄 변경으로 중단된 것이며 스케줄 조정이 끝나는 대로 곧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결국 위메이드가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애플 앱스토어는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침해 기소에 대해 자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기소 및 피기소 양측이 협상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시간까지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게임은 일단 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위메이드에서 애플에 신고해 서비스 중단된 게임들의 중단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몇 곳은 운영 스케줄 변경을 들었으며, 스케줄 조정이 끝나는 대로 곧 다시 서비스 개시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위메이드는 자사만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