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지메일, 앱마켓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14일(월) 저녁, 약 한 시간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구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기부는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적용한 것이다.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고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때를 대비하는 등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알리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이다.

과기부는 넷플릭스법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한 뒤 구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구글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지난 15일,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모든 서비스가 복원됐으며,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