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학회장 한명관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스타 기간인 17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국내 최초로 4차산업혁명 관련 법학, 과학기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된 전국 규모 학술단체다.

이홍섭 변호사(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이상헌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관련 규제 추가 △게임 이용자 보호 내용 추가 △사행성 및 광고 관련 규제 강화 △현 상황에 맞는 용어 정비 및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에 대해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사행성, 과몰입성, 과소비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 지적하며 "매몰 비용 때문에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획득 시도를 중간에 그만두기 힘들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극단적으로 낮은 획득 확률을 갖는 컴플리트 가챠 모델, 확률형 아이템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등급분류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게임도 문화예술의 일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대신 민간에 맡기고 민간의 업무 수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에서 개인과 정부의 관계보다, 게임 내에서 이용자와 게임사의 관계 격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개인보다 우월하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 게임사는 유저에게 전지전능한 존재"라며 "게임과 관련된 모든 규칙 설정과 실행, 집행 모두가 게임사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법적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게임산업 내의 주요 지식재산권 이슈

이승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략기획팀장은 게임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등급분류 심의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게임산업 실태조사 시 지식재산보호(법13조)를 위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권했다. 해당 법은 관계있는 법이 개정될 때 주요 정책과 계획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다솔)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자율규제를 꼬집었다. 예로 일부 게임사는 처음에 산 상자의 확률만 표기하고, 후에 있을 추가 확률은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율규제를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 게임 산업은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수익으로 어떠한 문화적,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 왔는지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제작된 게임들은 MMORPG 형식이거나 모바일 게임으로서 단기간에 개발자금을 회수하는 유형의 게임이 대부분"이라며 "현재 게임은 사업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으나, 문화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황이라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게임 아이템의 NFT화에 대해서도 짚었다. 쟁점은 게임 이용자의 아이템 관련 권리 보장 수단으로서 NFT를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는지다.

나황영 변호사(TESSA 준법지원실)는 "현재 Web 3.0의 특성으로 주장되는 블록체인 기술 및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가 우리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흐름의 한복판에 게임산업이 위치해 있다"라며 " Web 3.0 시대의 데이터 소유권 강화라는 움직임은 게임 이용자에
게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보장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의 NFT 활용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게임 아이템 NFT화는 가상자산 규제나 증권 규제 등 현존하는 산업규제의 벽에 부딪혀 제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바, 게임 개발사 등 사업자는 게임 아이템 NFT 발행 및 유통에 앞서 이와 같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정훈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한 이를 게임 서비스 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경우에는 사행성 판단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형법상 도박죄 또는 사행행위 판단에 있어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게임 서비스 내부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모두를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할 것은 아니고 건전한 게임 서비스의 이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정훈 교수는 정도의 제한으로 거래한도나 횟수 제한, 거래소를 통한 경우 본인인증 또는 거래증명,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에 대한 게임사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교수는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반면에 건전한 가상경제가 구축될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정원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NFT화 향후 전망에 대해 "가상 공간의 형성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현상도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 나타날 수 있다"라며 "NFT화 역시 메타버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보편화될수록 보다 다양한 형태와 상당한 수준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관련 개념들의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로 '블록체인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에 활용되는 경우이지, 어떠한 게임의 유형을 새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2E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생성한 NFT가 사회적 권리 이전(거래) 등을 통해 당사자가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정정원 교수는 게임 이용에 있어 NFT 선결 과제로 △NFT의 규범적 지위 명확화 △NFT 발행행위의 규범적 성격 명확화 △NFT로 생성되는 권리의 이전행위(거래 등)의 규범적 성격 명확화 △FT와 NFT의 상이성에 따른 소관 주무부처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 민법의 권리 객체 확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민법의 객체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유체물 중심의 물건 개념, 소유권 중심의 물권 개념을 채택하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보와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 객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강지명 박사(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게임산업법 개정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방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청소년의 가상공간에 대한 인식, 문제발생시의 피해와 영향은 현실세계를 지배한다"라며 게임물 등급별 청소년 접근이 구분되는 기술 구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박사는 "청소년 보호는 게임산업의 저해요소가 아니라, 게임 산업 일꾼을 육성하고 동시에 건전한 게임이용자 문화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도외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영역이며, 오히려 모든 주체가 잘 살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