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청소년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 자정 (밤12시) 이후 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이용 금지"와 "◆ 오전 7시부터 가능한 청소년 PC방 이용시간을 9시로 수정", "◆ 시험용 게임물의 청소년 참여 금지", "◆ 청소년 게임물 경품지급 규제 강화" 등 총 4가지 사항을 문화관광부에 이의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률 시행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와 이의를 제기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물론 PC방과 온라인 게임 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차이를 보이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인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청소년 PC방 이용가능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로 재변경하는 것은 문화관광부도 이미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PC방이든 집이든 상관없이 청소년 온라인 게임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청소년 보호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노래방의 청소년 이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다면 행복추구권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PC방 업계가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사업자도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시설물 제공자 즉 PC방 업계만 제한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험용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 금지에 대해서는 클로즈베타, 오픈베타는 형식의 차이일 뿐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에 청소년이 무제한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월달 부터 공청회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되어 왔었는데, 4월 9일 최종버전에서는 협의에서 도출된 의견들과 상반되는 규정들이 있어 입법 재수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청소년 자정 이후 온라인 금지 사항은 헌법에 맞지도 않고, 아케이드 또는 비디오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또,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부모 통제권"과 관련한 법률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용 게임물은 80% 이상의 청소년 게임물인데 청소년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임은 물론,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청소년 등급 확인 절차라는 보호 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PC방 청소년 이용가능 시간을 오전 7시로 변경하는 조항은 오전에 과제물을 인쇄하거나 이메일 확인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PC방 이용이 위법사항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PC방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추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게임물 경품지급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행성 기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告示)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의 제기라며, 백화점 등에서 무료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과 온라인 게임에서 목적달성을 했을 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체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법조문이 확정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으며, 곧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딴지"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의제기한 조항들이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양육권은 물론, 게임사의 영업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사들도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통제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부모 도우미 프로그램과 같은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게임 내 서비스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 게임물 경품지급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법의 효과를 오해한 것 같다며 제안한 형태로 적용될 경우 전체 금액의 10%로 경품 액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는 곧 사용가능한 전체 금액을 증가시켜 사행성을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서 청소년 이용이 금지 된다면 게임개발 과정에 소비 주체의 의견이 누락되면서 심각한 게임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이 시장에서 기피될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히, 현재 한국 온라인 게임 제작 환경은 글로벌 테스트의 장으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더욱 청소년 게임 사용환경을 악화시키고 게임 시장을 왜곡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법률은 20일 시행되지만, 시행령이 공포되어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이의 제기로 인해 일주일 이상 연기될 예정이다.


Inven Vito - 오의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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