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넷마블게임즈가 국내 계열회사인 애니파크 주식을 유예 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는 손자회사가 된 날(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 계열회사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 기간 종료일(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넷마블게임즈에 현재 법 위반 상태를 1년 내에 해소할 것을 명령하고 4억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률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애니파크의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발행 주식 총수를 보유해야 한다. 현재 넷마블게임즈가 보유한, 대차 대조표상 애니파크 주식의 장부가액은 총 136억 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넷마블게임즈가 더이상 손자회사가 아니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넷마블게임즈는 2014년 8월 14일 지분 변동 등을 이유로 애니파크를 계열 제외 신청 하였으며, 심사 결과 계열 제외가 될 결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