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AION)'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심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MMORPG '아이온'의 등급상향신청을 지난 10월 6일 실시했으며, 23일에 재심의가 완료됐다. 이로써 '아이온'은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판정됐다.

이용등급 상향의 주된 사유는 '인간 캐릭터, 기타 생물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이 존재하며 무기류로 생명체 가격시 혈흔효과가 표현된다는 점'이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됐다.

과거에도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와 '리니지2'를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상향을 신청한 바 있다. 게임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인 유저이기 때문에, 주 이용자들에게 맞춰진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아이온' 등급 상향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이온'이 언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상향시킬지는 알 수없는 상태다. 11월에는 '지스타2014'가 있으며, 12월에는 '아이온'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는 사실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이온의 등급상향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향된 등급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미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