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게임 등급 분류 개선 토론회가 한국게임학회의 주관하에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서 열린 것.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동국대 법대 황성기 교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온라인 중심의 게임산업의 변화와, 사행성을 게임에서 배제하는 등의 체질개선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정들도 이에 따른 시대변화와 게임산업법의 변화를 담아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급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과정과 게임물 등급분류, 내용수정 게임물의 등급분류, 등급분류거부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게임산업법의 기본취지와 입법의도를 확대해석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으로 등급분류가 이뤄지길 주문했다.


패널들도 게임위가 게임산업법을 확대해석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이보다 어조를 높여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는 듯한 규정이 산재해 있다면서, 게임위가 재량을 임의로 확대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호남대 박태순 교수는 개정 게임산업법의 가장 큰 의의는 검열제도의 공식적인 폐지라고 말하면서, 사행행위를 막기 위한 등급거부제도가 콘텐츠 자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세부심의규정의 콘텐츠 관련 조항들은 삭제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등급분류심의를 위한 자기기술서에 미풍양속, 사상, 풍속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인권, 성차별, 청소년 등 가치지향적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 주문하면서 등급분류심의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는 바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주로 법계와 게임산업계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학부모의 의견도 접할 수 있었는데, 학부모정보감시단 김민선 사무국장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하는 아동 등 다양한 현장활동의 경험담을 예로 들면서 등급분류는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 부모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가 단순히 등급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게임의 등급정보를 알리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대 법학과 신영수 교수는 게임위의 등급분류심의 수수료 인상추진에 대해,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등급분류사무에 국가가 재정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재정독립을 하더라도 피규제자에게 운용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이와 함께 적정 수준의 조직규모를 유지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게임위 박종일 전문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심의 규정과 세부 심의 규정이 게임산업법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ven Niimo -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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