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 남경필)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및 소비 증가에 따른 청소년 보호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 실질적 청소년보호와 즐겁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 업계 자율규제를 선언했다.


이번 자율규제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 단계까지 실질적인 청소년의 유료 아이템 과소비 제한 및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를 업계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율규제가 사용·결과 단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자율규제에서는 구매 이전 단계에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고지하고, 구매 사후 관리 단계를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업계가 자율 규제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추가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 자율규제 내용을 재확인 하면서 각 구매 단계별 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다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구매 단계에 있어 ‘캡슐형 유료 아이템’ 내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 목록을 표기하고, 최종적으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범위를 표시 하는 등 구매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인챈트’ 관련해서는 조합·강화 시스템을 이용하기 이전 경고 문구 등을 게시하여 시스템 이용 여부에 대한 재고의 기회 및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캡슐형 유료 아이템’ 관련 정책과 더불어 청소년의 소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자율규제의 실질적인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가칭)‘게임물자율규제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게임 사업자 대상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및 홍보를 통해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자율규제 선언은 법령에 의한 강제 규제보다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한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해당 자율규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 등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게임 업계는 이번 자율규제 선언을 통해 보다 즐겁고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공동선언문

우리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이용에 있어 즐겁고 건전한 게임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편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한다.

◎ 온라인게임 윤리강령 ◎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이용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인챈트’ 관련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경고 문구 등을 게시 한다.

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자율규제 준수 여부 감시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를 상설화 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캐시 아이템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이 소멸되지 않게 하고, 최소한 구매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아이템이 나오게 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게임의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고, 통상적인 게임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특정 아이템을 포함시키는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모바일게임 윤리강령 ◎

하나.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공동 업무 협약 추진을 통해 부모 결제 관리 시스템 정착 및 홍보 등의 ‘청소년 과소비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이용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인챈트’ 관련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경고 문구 등을 게시 한다.

하나. 게임 내 가치보다 과장되거나 이용자가 오해할 만한 표시를 하지 않고, 랜덤 구매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이 표기 되도록 한다.

하나. 게임 이용약관 등에 게임 이용 전 고지, 불법적 행위, 금지사항 등을 인식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하나. 게임 아이템 및 포인트의 현금화 및 금전적 이익 취득 행위(아이템 현금화)를 방지화기 위한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한다.

하나.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공지하고,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및 사업자간 정보 공유 등 실효적 민원 대책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나. 공정하고 합리적 민원 처리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한 모바일 표준약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