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게임 개발'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군복무를 게임업체 근무로 대신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되었다.

12월 9일, 국회는 '병역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으며, 이 개정안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발의했던 '산업기능요원 모집 대상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 한해 근무함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복무'의 일환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자신의 전공과 능력을 살려 업체에 지원해왔으며, 이렇게 업체에 뽑힌 산업기능요원들은 경력을 쌓은 후 해당 업종에서 활동했다. 2014년 이전까진 게임업계에서도 산업기능요원들을 꾸준히 선발해왔다.

하지만 2014년,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의 차별화'가 발표되면서 게임업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려던 지원자들과 2014년 선발을 약속받고 일하던 이른바 '대기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게임/IT기업들은 좋은 실력을 갖춘 대학생 인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비특성화고 인원'을 병무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모든 TO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인원들에게 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 게임/IT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은 전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병역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그간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송영근, 안규백 의원 등이 대표로서 발의한 바 있으며, 각 개정안은 취합, 및 수정해 작성된 원안을 국방위원장이 12월 8일 제안한 후, 9일 가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병역법 일부법률개정안 36조를 살펴보면 산업기능요원의 편성 및 배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학교만으로 차별하면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및 IT분야 업체로의 산업기능요원 지원이 다시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공표 후 6개월 이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 시기는 2016년 이후가 되었다.

병역법 일부법률개정안의 적용 시기와 관련되어 김광진 의원실 측은 "2015년 선발인원은 이미 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나, 2016년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에 의거해 인원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