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상용 컨텐츠를 주고받는 행위를 돕거나 해당 사실에 대해 방관한
P2P社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27일,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상용 컨텐츠를 불법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P2P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美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 앞으로 P2P 서비스 제공社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이 줄줄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스카우터 美대법원 판사는 "저작권 침해 목적으로 P2P 중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용 컨텐츠를 주고받는 행위를 시도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
상용 컨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관한 P2P업체들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美헐리우드에 위치한 28개 영화 및 음반사가 美유명 P2P社인 스트림캐스트네트웍스와 그록스터,
모피어스를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소송 내용은 스트림캐스트네트웍스 외 2개社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P2P
서비스를 통해 상용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했다는 것.


앞선 美하급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P2P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비스 제공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스트림캐스트네트웍스 외 2개社가 승리했다. 당시 하급법원
측은 1984년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소니의 VCR" 판례를 근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美대법원에서 실시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P2P社들이 자사의 서비스 실시와 관련된 목적성 및
효용성 등 어떠한 마케팅을 실시했고 상용 컨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에 근거,
P2P社도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美주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美대법원의 판결로 美헐리우드에 위치한 유명 영화사와 음반업체들로부터 제소된
그록스터와 모피어스, 스트림캐스트 등 美P2P 서비스社들이 앞으로 인터넷 시장내에서 생존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美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활동중인 P2P 업체들과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상용 컨텐츠가 불법으로 공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업체들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