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드래곤의 보물상자 이벤트, 일명 '드상' 이벤트라 부른다

리니지 캐시 아이템 중 하나인 '드래곤의 보물상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드래곤의 보물상자란?

리니지 인기 캐시 아이템 중 하나로 일명 '드상'이라고 부른다. 1,000원~50,000원까지 패키지로 판매되며 상자를 열면 경험치 100% 버프 아이템인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획득할 수 있다. 소모성 아이템에 레벨업 하기 힘든 리니지의 특성상 희소성이 높아 이벤트마다 대량 구매해 다시 되파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월 13일부터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DAY'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1,000원, 10,000원, 50,000원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라는 경험치 100% 버프 아이템을 패키지에 따라 1개, 11개, 55개를 제공한다.

이 이벤트는 레벨업이 상대적으로 힘든 리니지에서 경험치 100%라는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시적 이벤트라 유저들에게 매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일부 유저들이 이를 악용해 사재기하거나 심지어 아프리카TV 방송을 이용해 '소액결제깡'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O***라는 유저는 아프리카TV 방송에서 드상을 선물하기로 보내주면 아이템의 가격의 90%를 돌려주겠다고 말해 '소액결제깡'을 유도했다. 현금이 필요한 유저들을 현혹한 것이다.

게임법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은 계정당 월 결제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역시 개인이 한달 동안 거래할 수 있는 결제 한도는 50만원이다. 하지만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이를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서브 계정이나 타 계정에서 결제한 캐시템을 선물하기로 본계정으로 옮기면 50만원 총한도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선물하기를 통한 아이템 구매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게임사들이 유저 편의 측면에서 게임 내에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다. 하지만 '드상'처럼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불법 '소액결제깡'이 이루어지는 게임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다수의 리니지 유저들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니지 공식홈페이지에 닉네임 북*** 유저는 "깡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애시당초 거래화시켜서 현금을 유도한 엔씨도 잘못이 크다"며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해서 순수 렙업이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쓰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악용한 유저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이벤트 취지가 변질되지 않게 '드래곤의 선물 상자'를 계정 귀속시키거나 선물하기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리니지 게시판에도 드상깡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윤진원 홍보실장은 “본 건을 인지하자 마자 아프리카TV와 협력해 방송 송출을 중단시켰다."며 "엔씨소프트는 이런 식의 편법에 대해서 법과 운영 정책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했고, 추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거기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법 시행령 제72조(벌칙) 1항 4호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