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처우 문제 및 불공정 계약으로 논란이 되었던 팝픽(POPPIC) 사건의 민사 소송 결과가 공개되었다.

팝픽 사건 대책위원회 파나마만은 20일 '방방 곡곡 창작을 배우는 사람들(이하 방사)' 카페를 통해 "동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을 놓고 진행된 민사소송의 결과 부분승소로 1심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파나마만은 "형사 소송 때 인정된 세 분의 임금 미지급이 부분 인정되어서 원고측에 2,691,96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결과을 받았다"며 "팝픽 북스에 참여했던 대학생분들의 노동도 인정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시 계약서의 중요성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팝픽 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팝픽 소프트와 팝픽 아카데미, 대표 송현정과 송하린, 민종환씨를 상대로한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대책위 측은 ▲저작권법위반 ▲횡령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소송을 걸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이라고 판결 받았다. 단, 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팝픽 사건 대책위원회측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 측에 이의제기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는 이에 대한 것이다.

팝픽 사건 대책위원회 파나마만은 "거의 2년에 가까운 긴 재판기간이였지만 꾸준히 결과를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사 소송 결과에 대해 팝픽 측이 항소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팝픽 사건 대책위원회가 올린 트위터 내용(출처: 팝픽 사태 대책위원회 트위터)


▲파나마만이 올린 1심 소송 결과(출처: 방사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