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게임업계가 환불정책을 악용한 불법 아이템 거래로 인해 몸살이다. 금일(11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불법 아이템 거래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떠올랐다.

불법 아이템 거래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행해지는데, 판매자는 기존에 판매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용자가 거래를 요청할 경우 대리결제, 선물하기 등을 통해 현금을 챙긴 후 결제를 취소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운영회사 측이 고수하고 있는 환불정책이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만 아이템을 판매, 환불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모바일게임용 캐쉬 또는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게임사업자에게는 아이템 회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환불조치를 먼저 한 후에 며칠이 지나서야 사업자에게 구매 취소 사실을 통보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얼마 동안은 환불 요청한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해 환불을 받았으면서도 아이템까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뒤늦게 게임사업자가 환불 통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글 등으로부터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손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박혜자 의원은 “모바일게임 아이템의 불법적 거래는 아이템 판매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중소 모바일 게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을 주로 접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며 “정부가 구글 등과 직접 협상을 해서 아이템 구매 취소 전에 모바일 게임사업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이런 불법적 거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실제 모바일 아이템 매물 등록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