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6월 27일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표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2015년 11월부터 청소년단체, 비영단체,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기준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개정을 준비했다. 이에 올해 4월 등급분류 규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최종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개인개발자의 등급분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위원회의 확인만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물의 직접충전 금지 및 아케이드 게임물의 네트워크 금지 등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규제로 지적된 사행성확인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하는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개인개발자들의 게임제작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등급분류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개정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안내하고 있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 2016 – 3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제1조~4조)
ㅇ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제30조,별표 제2호,별지 제15, 16호)
ㅇ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제16조,17조)
ㅇ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호, 4호)
ㅇ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제18조~22조)
ㅇ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제23조, 25조, 26조, 28조, 39조, 별지 제17호)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6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