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 다이노스 이태양(출처 : NC)

NC 다이노스 간판 투수 이태양(23세) 선수가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구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NC 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 선수가 승부조작 혐의로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태양 선수는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특정 경기에서 일부러 볼넷을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지검 특수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21일, 이태양 선수를 불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넥센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태양 선수는 이듬해 NC로 이적한 뒤 팀의 중심으로 자리를 굳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통증을 이유로 1군에서 제외된 상태다.

프로야구 승부조작은 지난 2012년 대구지검에서 대규모 수사를 벌인 지 4년 만이다. KBO 사무국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약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앞서 올해 초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아프리카 프릭스 소속의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 이승현 선수를 구속한 바 있다.

다음은 NC 구단의 사과문 전문이다.

NC 다이노스 구단의 사과문 전문

"엔씨 다이노스 대표이사 이태일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단 소속 투수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선수단 관리의 최종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엔씨 다이노스를 아껴주신 야구팬 여러분과 KBO 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건 내용을 접한 즉시 구단은 해당 선수를 등록말소했으며 관계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의 기본정신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련 부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관계 당국에 협력할 것이며, KBO와 ‘클린 베이스볼’ 활동을 적극 실행해 가겠습니다.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진행과는 별도로, 우선 KBO규약 제35조,제47조,제150조에 따라 구단은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단 또한 선수관리 미흡에 대해 KBO의 관련 제재를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단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교육을 맡고, 유사행위를 감시하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구단 내에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KBO와 협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야구팬 여러분, 그리고 타구단과 리그에 깊이 사과 드립니다."


■ 관련기사
[뉴스] 창원지검 "이승현 선수, 돈을 받고 승부조작한 혐의로 구속한 것"
[뉴스] 창원지검, 승부조작 혐의로 이승현 구속수사 및 정우용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