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사진 출처: MBC 뉴스 캡쳐)

금일(8일), '넥슨 주식 특혜 매입'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비리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 이외에도 1,015만 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부가금으로 결정된 1,015만 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진경준 검사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액수의 징계부가금 액수다.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12일, 자수서를 제출해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주식 구입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넥슨의 창업주인 현 NXC 김정주 회장 역시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해 자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과정에서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 모두 당시 주식 특혜 매입이 대가성이 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정주 회장이 건넨 4억 2,500만 원으로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 1만 주를 사들였고,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 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 원 중 8억 5천370만 원으로 넥슨재팬의 주식을 사들여, 2016년에 주식을 되팔아 약 120여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한,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진경준 검사장이 기소되기 사흘 전인 지난 7월 29일 진경준 검사장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고 검찰총장은 이날 곧바로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이어 해임이 청구된 지 11일이 지난 오늘(8일),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NXC 김정주 회장은 지난 29일 해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정주 회장은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 2천5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6일(화)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피고인 측과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