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17년부터 시행되는 게임물 자율심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일(24일) 밝혔다. 또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자체등급분류제'는 정부가 사전심의를 통해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법률을 통해 기존 적용되온 모바일 게임은 물론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물 심의는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을 1천만 원으로 규정했다. 문체부 측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 등급심의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두었다. 우선 자율심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투명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두고 전문 인력은 1년에 4번 이상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등급 분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하게 게임물이 분류된 것을 발견하면 게임업체에 등급을 다시 받도록 조처할 수 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평가해 미흡한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취소된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