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영리 게임이 불합리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 12조 1항이 현재 게임업계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경직된 구조라는 것이 발의의 요점이다.

노웅래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현재 게임물은 유통하기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비영리 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게임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꺾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 상 비영리 게임 및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이라도 최소 3만 원 ~ 16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내고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발의안에서는 '정부가 게임과몰입 및 사행성 게임의 역기능 예방을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이 때문에 모든 게임이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한다고 규정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임의 기능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융통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다.

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정부가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 및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및 게임의 기능·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 영리 목적의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유통 시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며, ▲ 게임물이 청소년이용불가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비영리 목적의 게임은 사전등급분류에서 면제된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있다면,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업계에 얽힌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발의안인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게임물을 유통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 게임은 대부분 흥미·시험 목적으로 제작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시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어 창작의욕이 높은 젊은 게임 개발자들이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고, 3만 원~16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부담을 느껴 게임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리 목적 게임물(이용자의 금전등 지급을 대가로 급부를 제공하는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 한해서만 등급분류를 받게 해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게임의 기능·영향이 게임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게임이 사행성·폭력성·선정성을 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게임의 기능·영향을 객관적·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게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 및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게임의 기능·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나. 영리 목적의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는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당해 게임물이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여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9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