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로 수면에 떠오른 PC방 게임물 이용등급 관리 벌칙 조항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2016년 5월 28일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46조 3호가 근거다. 제46조의 3호는 이용등급 위반 신고로 적발됐을 경우 검찰이 PC방에 검찰이 벌금을 부과했던 근거조항으로, 지금까지 상당수 PC방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당초 46조 3호는 '제32조제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로 개정됐다.
제21조제2항은 게임물의 등급을 열거하는 조항으로, 제4호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PC방 사업자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만 제한된다. 사실상 18세 이하의 등급구분은 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의 의미만 갖게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8월, 15세 이용가 게임인 '오버워치'를 초등학생들이 PC방에서 즐기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잦아지며 관심을 받았다. 당시, PC방 사업자들은 초등생들의 '오버워치' 플레이 때문에 관리소홀로 처벌을 받았고, 일부 PC방은 초, 중학생 회원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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