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해 판매중인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일(1일),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에 대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다. 넥슨의 '서든어택'은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넥슨은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 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이벤트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넥슨에게 이를 7일 내로 시정하고 공표할 것을 명령하며, 과태료 550만 원과 과징금 9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관해서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넥슨은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금일부터 넥슨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전했다.

아래는 넥슨이 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이다.

자사는 금일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