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고소장에는 리차드 게리엇이 ‘강제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자진 사퇴’로 처리했으며 그에 따라 많은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이 담겨있다.


강제 해고와 자진 사퇴 사이에서 금전 피해가 일어나는 까닭은 스톡옵션 때문. 리차드 게리엇이 가진 엔씨소프트의 스톡옵션은 2011년 6월까지 권리가 인정되는데,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유지되지만, 자진사퇴를 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90일 내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리차드 게리엇은 자진사퇴 처리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에 문의했으나, 스톡옵션을 90일 이내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결국 2월 엔씨소프트의 주식 40만 주를 장내거래로 판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 미국 주식시장 상황이 최악이다보니 2700만 달러(우리돈 34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논란이 된 우주여행에 대한 내용도 있다.2008년 초, 우주 여행에 당첨되었을때 그는 바로 회사에 알렸으며, 사전 협의를 통해 우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자신의 월급을 깎더라도 회사에 계속 고용된 상태가 유지되길 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리엇이 우주 프로그램으로 인해 회사와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 해고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공식 홈페이지에 그의 이름으로 올라간 이별 편지 또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엔씨소프트 측에서 작성하고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그 같은 편지를 올린다고 전화로 알려와, 별 뜻 없이 동의했는데 알고보니 엔씨소프트측에서 자신을 해고하고도 자진 사퇴로 처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 리차드 게리엇, NC소프트와 결별 편지 공개



▲ 공개된 고소장 첫 머리 부분, 원고에 리차드 게리엇, 피고에 엔씨소프트가 쓰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