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로부터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 6천여만 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을 당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총 5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