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리니지3'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엔씨소프트 전 직원 5명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6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엔씨소프트 전 개발실장 박모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짓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배모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을, 한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여모씨 등 다른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2월, 리니지3의 핵심 개념과 방법을 담은 서류 등을 갖고 2007년 2월 엔씨소프트를 퇴사해 따로 게임 개발사를 차려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혐의로 박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리니지3를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박씨 등이 유출한 서류 등을 일본업체에 넘겼다가 투자가 무산되자 신생 개발사인 B 사를 설립해 신작 게임을 개발했으며, 유명 포탈업체인 N 사와 유통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니지3의 데이터가 B사에서 개발중인 신작 게임에 사용되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작년 8월, 박씨와 현재 박씨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상대로 리니지3의 정보 유출 시도와 이로 인한 프로젝트 좌초로 손해를 입었다며 65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 관련기사 : 엔씨, 리니지3 전 개발자들에게 60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2008. 8. 7)

※ 관련기사 : 리니지3 외 미공개 게임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200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