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제공: 이종배 의원실)

일반 게임물과 사행성 짙은 아케이드 게임을 구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규제 강도가 높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 게임물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하고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0166)'은 게임물을 일반과 사행성을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동섭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석기 의원, 성일종 의원, 송희경 의원, 이완영 의원, 주호영 의원, 최연혜 의원, 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일례로 과거 파티게임즈는 신작 '포커페이스' 출시를 기념해 순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해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경품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걸 금하고 있다.

이후 파티게임즈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포커페이스' 서비스 정지는 면했다. 당시 파티게임즈는 "이번 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고, 최고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한류콘텐츠를 선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여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166)

제안이유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의 최고한도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낮아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정보통신망게임제공업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다. 정보통신망게임제공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라.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