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게임사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개정안, 통과에 '난항'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개인개발자, 영세기업 등 소규모 게임사에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267)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해당 법을 여야 의원과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가 모여 회의하는 단계다. 법안소위를 통과화면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사위 심사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개인개발자, 영세사업자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게 골자다.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수수료 면제에 관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한다.
그러나 문체위 전문위원 측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의 입법을 돕는 국회 소속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이 개정안 초안을 내면, 전문위원이 법안의 파급력과 효용성 등을 평가해 보고한다. 전문위원의 의견은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위원 측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수입이 급감하여 정부의 국고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개발사 90% 이상이 연매출 50억 원 이하인 소기업에 해당해 게임위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19년 자체 수익은 10.9억 원으로, 87%인 9.5억 원이 등급분류 수수료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등급분류 수수료 6.2억 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재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예지 의원은 "영세업자에게 자유로운 개발 환경을 제공해 제2, 3의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훌륭한 게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오영우 차관은 "개정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개정안 내용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보인다"며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김예지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앞서 전문위원이 밝힌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 측은 "문체부도 수수료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도 수수료 면제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며 "개정안은 영세업체의 게임개발 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추가적인 국고부담 문제와 관계부처의 입장 및 현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게임 개발자가 자가설문을 통해 직접 심의를 내도록 한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국내 게임물 심의 기간이 현재 평균 9일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가분류에 적합하지 않는 게임은 게임위가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전문위원도 큰 이견 없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바람직한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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