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임핵, 악성 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엔 증거 부족"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대법원이 '오버워치 에임핵'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에임핵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정보통신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모 씨는 오버워치 에임핵을 판매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과 게임산업법을 위반 해 기소됐다. 그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오버워치 에임핵을 3,612차례 판매해 총 1억 9,923만 원의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항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사항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오버워치는 다중 사용자 1인 슈팅게임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동체시력과 반사신경을 이용해 상대팀 캐릭터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조준해 발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본요소"라며 "에임핵을 이용하면 게임의 운용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외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탐색과 자동 조준이 이뤄진다"며 "이는 게임이 예정하고 있던 정상적인 게임의 수행방식 및 이용자의 수행능력에 따른 등급부여 시스템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임핵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이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며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에임핵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과 별개로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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