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 측이 긍정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 금융, 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하여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게임 유저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콘텐츠 이용 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했다.

개정안 주요 항목은 △콘텐츠분쟁조정 및 중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정비 △직권조정제도 도입 △합의권고의 법적 근거 마련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소송절차 진행의 중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중재제도 신설로 나뉜다.

전문위원 측은 "위원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위원의 업무 부담, 개정안에 따른 중재제도의 신설 여부, 추가적인 예산 소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동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9억 2,500만 원 수준"이라며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인데, 유사 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 수 및 조정신청 건수를 단순 양적으로 비교했을 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부담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검토했다.

직권조정제도 도입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전문위원 측은 "원판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 있는 조정인의 참여로 해당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권고제도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게 되면 당사자는 합의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현행법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에 이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에 대해 전문위원 측은 "집단분쟁조정은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분쟁조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절차 출석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으며, 분쟁조정의 상대방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의 입법례와 같이,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도록 안 제33조의3제2항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절차 진행의 중지에 대해 전문위원 측은 "개정안은 분쟁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조정이 있을 때까지 수소법원이 임의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쟁조정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전문위원 측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제도 신설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갖추어 분쟁의 중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자로서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중재인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중재제도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헌 의원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은 전문위원 측이 특별한 부정적 의견을 내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