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미성년자 게임 이용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30일 발표했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중국 내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에서는 판호를 발급하는 부서로 익숙하다.

이제 중국 내 미성년자는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임을 못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게임을 세 시간 할 수 있다.

국가신문출판서가 밝힌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고시 시행 이후 모든 온라인 게임 회사는 미성년자에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중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의 온라인 게임만 서비스할 수 있다.

이어 게임사는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 계정 확인 과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모든 온라인 게임은 중국 당국의 중독방지 실명인증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이다.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신문출판서 관계자는 "한동안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남용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많은 부모가 강력히 대응했다"며 "이에 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탐닉을 단호히 방지하며, 미성년자의 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텐센트는 중국 정부 조치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텐센트 관계자는 "당사는 2017년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신기술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엄격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텐센트 발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16세 미만 게이머는 중국 게임 매출의 2.6%를 차지한다. 이 중 12세 미만 게이머는 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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