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중국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위메이드 측은 2017년 액토즈가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우리나라 법원과 중국 법원에 유사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도 SLA 계약 만료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1월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이어, 중국 법원에서는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측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에 관련해,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본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어, ICC 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주 위 판결이외에도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킹넷, 상해유광, 시여광 및 지우링 등 업체와 단독으로 체결한 4건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관련 중국대법원 최종 판결도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일련의 약정들을 위반하고 액토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위 계약들을 체결한 행위는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판시했으며, 중국에서 공개적인 사과 성명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상해유광과 시여광측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사이의 일련의 약정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善意)의 계약상대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계약무효청구는 기각했다.

1심에서 액토즈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던 지우링 사건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지식재산권법원으로 환송했고, 위메이드와 킹넷 간 계약을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양사 간 계약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던 킹넷 사건의 1심판결은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우리나라법원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 측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리며, 중국에서 여러 분쟁으로 혼란스웠던 상황이 정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위메이드 측은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이번에 내려진 일련의 판결들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