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환전업을 금지하는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지난 24일 결정했다. 환전 금지 조항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제공 금지와 더불어 P2E 게임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조항 중 하나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636억 원 규모로 아이템을 사고 팔았다. 이 일로 청구인은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에 처하는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중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른 청구인 B씨는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아케이드 게임물 사업자다. B씨는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로 환산하고, 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했다. 이 일로 B씨는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B씨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두 사건이 비슷하다 보고 병합해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건전한 게임문화 훼손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할 수도 있어서다.

아울러 헌재는 이 조항이 죄형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직업수행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06년경의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로 대표되는 게임물의 사행기구화 현상을 배경으로 입법되었고, 2009년과 2010년 이미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게임산업의 환경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의 형태도 게임물의 사행기구화 현상뿐만 아니라, 위법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의 확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 등을 차단하는 조항들임을 확인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