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국회방송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회의록 비공개 방침을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은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사전 질의에서도 게임위는 "심의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위원회가 계속해서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무시하니 위원들의 전문성까지 의심을 받고 위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 자료 제공: 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게임위가 회의록을 공개한 횟수는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2020년 회의록 공개 신청 접수를 4건, 2021년에 1건, 올해는 9월까지 0건을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게임위가 회의록을 공개한 횟수는 2020년 0건, 2021년 1건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2020년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의록은 등급분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공개가 될 경우, 제3자 및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정한 업무수행의 위축 및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비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현황은 김규철 위원장이 밝힌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는 것은 3년간 공개 횟수 1회에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은행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있다. 국민경제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정하는 회의도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것만 봐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